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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무 조정일뿐 의무 해제는 아니니 참고해 주세요. 법적의무에서 착용권고 수준으로 전환을 하기로 한 겁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유지되는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고 가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는 곳
- 의료기간
- 약국 : 모든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교통수단
- 감역취약시설 - 단, 입소형 시설인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만 마스크착용유지. '비입소형' 시설에만 마스크 착용의무가 사라지며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이라도 사적 공간 또는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운동기간 : 헬스장도 의무해제 구역이 아닌 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수영장 목욕탕 물속에서는 벗을 수 있지만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경우 감염예방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력권고'인 경우
- 착용의무까진 아니지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착용이 '강력권고'가 됩니다.
-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착용이 '강력권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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