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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임대차 계약신고제' 과연 나도 해야 하는 걸까?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꼭 챙겨야 하는 이제도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고대상인지 예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전. 월세 시장 투명화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나도 신고해야 할까?
신고의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일 경우
- 임차인(세입자), 임대인(집주인) 모두 신고 의무 있음
+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외 대상은 누구일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가족 간 계약(직계존비속)
-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 주택이 아닌 사택, 기숙사, 고시원 등
+ 단 보증금이 낮아도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신고 안 하면 벌금?
-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2024년까지는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 중
- 특히 고의 누락,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가능
신고하는 방법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인대차 신고 메뉴
- 오프라인 : 동주민센터방문신고
- 공동신고 원칙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구나 가능)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알고 보면 어렵지 않지만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내가 신고 대상인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처리해 보세요.
혼란스러울 땐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안내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앞으로 임대차 계약하실 때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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