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2월이고 연말 정산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22년은 끝나가고 이제 2023년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2023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을 확인해보시고 13월의 월급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득공제 변동사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원리금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환되었고 대상이랑 공제율은 현행이랑 동일합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 더 많이 공제를 받게 됐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한 연장
-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는데요. 대상과 납입한도 모두 현행과 동일하지만 적용기간이 3년이 연장이 되어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강화
- 기존에 각 100만 원씩 적용되었던 항목들이 항목에 상관없이 300만 원으로 통합하여 공제한도를 통합 단순화했으며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구간을 없애고 7천만 원 초과로 단순화했기에 고소득자 분들은 공제한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항목 포함
- 기존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만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영화관람료가 추가로 항목에 적용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80% 상향 (22년 7월 1일 ~ 12월 31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대상은 동일하며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존 12% 에서 15%로 변경되었고 기준 초과금액인 사람은 기존 10%에서 12%로 공제율을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한시적으로 상향
- 기부금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어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20%와 초과하는 금액은 35% 상향 조정되었고 이 부분이 22년 12.31일까지 1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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