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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정보

2024년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육아지원금 알아보세요!

by 봄빛달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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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가 밝았으니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아졌죠.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는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임신과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진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첫 만남이용권이란 출생신고를 하면 200만 원의 지원금이 바우처로 지급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생일로 1년 이내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단태아 200만 원
  • 쌍둥이 400만 원 
  • 세 쌍둥이 600만 원 

 

둘째도 동일하게 200만 원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둘째부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 에서 가능하며

해당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임신바우처


 

임신을 하고 임신확인서를 받게 되면 임신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바우처는 카드(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온라인발급 또는 카드사에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출생 후 2년까지 사용가능하며 병원비, 약제비, 치료비등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임신바우처의 지원금은 2024년부터 태아당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모급여


 

2023년부터 시행된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만 0세 아동(2-11개월)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12-23개월) 월 50만 원 

양육수당


 

아동수당의 경우 변함없이 지급되고 있으며 만 2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24개월-8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


 

각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거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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