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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정보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by 봄빛달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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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2024년 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공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로 나누어지니 해당사항에 맞게 봐주세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 1544-9944 전화 후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확인 - 신청종료
  •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서 신청가능.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홈택스&손택스(모바일앱)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 :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으로 접수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홀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23년도 6월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

2024.3.1 (금) - 2024.3.15 (금)까지이며 6월에 지급예정.

 

정기신청기간

2024.5.1 (수) - 2024.5.31 (금)까지이며 9월에 지급예정.

 

기한 후 신청기간

2024.6.1 (토) - 2024.11.30 (토) 

단, 신청은 가능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 원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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